전라북도의회 김이재·문승우 의원이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 2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개정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되고 통일부 남북교류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민간위탁 사업이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이재 의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될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승우 의원은 “타시도와 차별화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고 21일(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