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8일 16시 55분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괴정리 산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5분 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 산불진화대원 83명(산불전문진화대 등 83)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20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국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